검찰 '美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 구성(종합)

입력 2015. 3. 6. 12:08 수정 2015. 3. 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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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1부 검사 전원 등 40여명 참여..김기종 구속영장 청구

공안1부 검사 전원 등 40여명 참여…김기종 구속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수사·지휘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수사팀에는 대공·테러 전담인 공안1부 검사와 수사관 전원이 참여하고 공공형사수사부와 강력부·첨단범죄수사부 등에서도 인력을 지원받아 구성됐다. 팀장은 공안수사 전반을 지휘하는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맡았다.

특별수사팀은 수사지휘반과 수사지원반으로 꾸려졌고 2개 반에 각각 20명 안팎의 검사와 수사관이 참여한다. 수사지휘반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수사반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에 100명 넘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부와 광역수사대·종로경찰서를 중심으로 75명을 동원해 수사본부를 차렸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에 배당한 이번 사건 수사지휘를 이날부터 특별수사팀으로 일원화했다.

특별수사팀은 피의자 김기종(55)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한 뒤 사건을 송치받는 대로 배후세력이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김씨 기소 이후 공소유지까지 특별수사팀이 맡기로 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상처의 깊이나 부위, 범행 경위를 보면 충분히 살해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행동기나 배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경찰이 신청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11시께 법원에 청구했다.

김씨에게는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의 구속여부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늦어도 7일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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