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연쇄살인' 시어머니 살해 동기 등 보강 수사

입력 2015. 3. 4. 23:06 수정 2015. 3. 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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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무시해 범행"..경찰, 재산 상속 과정 주목

피의자 "무시해 범행"…경찰, 재산 상속 과정 주목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맹독성 제초제를 이용한 포천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시어머니를 살해한 동기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의자 노모(44·여)씨는 "시어머니가 무시해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시어머니의 재산이 상속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4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노씨는 2012년 3월 10일 이모(사망 당시 43세)씨와 재혼했다.

둘은 10일 뒤 혼인 신고했으며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 홍모(사망당시 79세)의 재산이 이씨 앞으로 옮겨졌다.

시어머니의 재산은 집과 땅 등을 합쳐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 1월 홍씨는 노씨가 준 제초제를 탄 음료를 마신 뒤 숨졌다.

노씨는 경찰에서 "시어머니가 무시하고 아이들까지 싫어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해 8월 남편 이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살해됐다.

이씨가 숨지자 재산은 두 살짜리 아들에게 상속됐다. 친권자인 노씨가 이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게 됐다.

경찰은 이 부분에 주목, 시어머니 살해 동기에 대해 보강 수사한 뒤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일 제초제를 탄 음료와 음식을 먹게 하는 수법으로 전·현 남편과 시어머니 등 3명을 살해하고 보험금 1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 등으로 노씨를 구속했다.

노씨는 친딸(20)에게도 제초제를 탄 음식을 먹이고 입원 치료를 받게 해 보험금 700만원을 챙기고 전 남편의 시어머니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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