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GPS부착 의무화..실탄·소형공기총 개인소지불허

입력 2015. 3. 2. 08:44 수정 2015. 3. 2. 08: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정 총기관리대책 마련..지구대·파출소에 방탄복 지급

당정 총기관리대책 마련…지구대·파출소에 방탄복 지급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된다.

또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고 대책과 관련,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지금은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데다,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어 언제든 총기 사고가 터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개인이 보관 중인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무려 6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총기 소지 허가 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최근 화성 총기 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겸 정책위부의장, 강석훈 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조원진 정책위 부의장 겸 안전행정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minaryo@yna.co.kr

훔친 카드로 '담배 두보루+전자담배' 결제한 30대
"가장 아름다운 폰" 갤럭시S6·엣지 외신 호평 잇따라
"여당의원 아들, 편의점 알바중 담배 200여갑 빼돌려"
결혼 거절에 아파트 주차장서 20대 남성 분신
화성 엽총살인 결정적 범행동기는 거절당한 '3억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