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복은 없었다"..경찰 안전 위협

2015. 2. 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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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총기 사건 희생자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장도 있었습니다.

방검복을 입지 않은 채 현장에 진입한 건데, 애초에 총탄을 막아줄 방탄복은 지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작은 아버지가 총을 쐈다'

다급한 신고가 들어온 건 오전 9시 34분.

총기 사건 신고를 받은 이강석 소장은 신입 순경 한 명과 재빨리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집 안으로 진입하려 한 파출소장은 방탄복이나 방검복조차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차 안에는 방검복 두 벌이 구비돼 있었지만, 다급한 마음에 이 조차도 입지 않고 뛰어든 겁니다.

누구보다 현장을 돌보는 데 앞장섰던 이 소장은 결국 전 모 씨가 쏜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하지만 흉기를 막기 위한 방검복을 착용했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 교수]

"방검복은 그야말로 예리한 흉기를 막는 것으로 디자인된 것이기 때문에 설령 방검복을 착용하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총탄에 의한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을 가능 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총기 사고 현장인 만큼 안전을 위해 방탄복을 입어야 했지만, 파출소에는 방탄복이 아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이석권,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장]

"차량에 방탄복은 원래 지급이 되지 않고 있고요. 방검복은 순찰차 한 대당 두 벌씩 갖춰져 있습니다."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 수렵 기간에는 엽총을 출고하는데 큰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경찰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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