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새 8명이 총탄에 희생..허술한 관리 '도마 위'

2015. 2. 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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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어 화성사건 나자 뒷북 규제 미봉책 지적

세종 이어 화성사건 나자 뒷북 규제 미봉책 지적

(화성=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세종시에서 엽총 살해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화성시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정부 차원의 총기관리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2층 단독주택에서 전모(75)씨가 형(86)과 형수(84), 남양파출소장 이모 경감 등 3명을 엽총으로 쏴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전씨는 범행 1시간 10분 전인 오전 8시 20분에서 800여m 떨어진 남양파출소에서 수렵용 엽총(12구경 이탈리아제)을 출고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 원주 문막파출소에서 총기를 출고한 뒤 그날 오후 3시 50분 남양파출소에 입고한 상태였다.

불과 이틀 전인 25일 세종시에서 전 동거녀 가족 등 3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50) 씨도 범행에 엽총을 사용했다.

강씨는 23일 오전 수원남부경찰서 태장파출소에서 사냥용 엽총 2정을 출고해 같은 날 오후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 입고했다. 이후 사건 발생 1시간 30분 전에 25일 오전 사냥을 간다며 신관지구대에서 엽총 2정을 출고해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에도 엽총을 사용한 비슷한 범죄가 있었다. 2008년 1월 화성시 우정읍에서는 송모(당시 51세)가 동생 집을 찾아가 제수(46)와 여조카(14)를 엽총으로 쏴 살해했다. 2013년 4월 천안에서 아내의 내연남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경북 청송에서 수렵 도중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숨긴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2003년에는 청부살인범들이 여대생 하모양을 납치해 하남시 검단산에서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남시에서는 2013년 5월 승용차 안에서 60대 남성이 엽총으로 내연녀를 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다.

총기규제 국가에서 총기범죄가 이어지자 총기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경찰의 소지 허가를 받은 총기는 16만3천664정이다. 이 중 엽총은 3만7천424정이다.

경기도에서만 2만6천696정(엽총 7천81정, 공기총 1만5천753정, 나머지 기타)이 소지 허가를 받았다. 소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총기를 얼마나 개인들이 보관하고 있는지는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살상 도구로 당연히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실상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수렵허가 기간(11∼2월)을 정하고 수렵면허증과 포획승인증을 제출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기를 내주고 있다. 화성 사건은 수렵허가 기간 만료(28일) 하루 전에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들처럼 범죄 목적을 숨기고 반출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화성 사건 범인 전씨는 "내일(28일)로 수렵기간이 끝나니 경찰서에 입고하겠다"며 엽총을 출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20일 수렵 개시 이후 최근까지 20여 차례 총기를 입출고했다. 이 중 15차례는 원주 문막파출에서, 5차례는 화성 남양파출소에서 입출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경찰관은 "특히 수렵기간에 일선 경찰관이 범죄를 예측해 총기 반출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한 번 반출되면 반납 시한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총기 허가와 갱신 과정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총기 소지 허가 때 경찰이 정신감정 등을 확인한다지만 허가 이후에는 허가자를 추적해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다.

경찰의 총기 관리인력도 태부족이다. 총기담당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총기가 500정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총기 뿐 아니라 실탄 관리도 사각지대다. 법적으로는 수렵용으로 개인이 실탄 500발까지 소지할 수 있다. 실탄 없는 총기는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보면 총기 관리 이상으로 실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일부에서는 수렵용 총기 사용 때 수렵비용을 받는 지자체가 경찰과 함께 수렵용 총기 관리에 관여해야 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이어 총기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청은 이날 부랴부랴 수렵총기 관리강화 대책을 내놨다.

총기 소지 결격사유에 폭력성향 범죄경력자 추가, 총기 입출고 경찰관서를 주소지와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로 제한, 입출고 시간 단축, 소지 허가 갱신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등이다. 그러나 사후 약방문이자 뒷북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변호사)은 "현행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는 인력으로는 전산기록을 토대로 총기를 보관하고 출납 관리만 할 수 밖에 없다"며 "법령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감독 부서와 수사 부서를 통합하는 한편 담당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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