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원 직원과 검사, 멱살잡이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구속에 방점을 둔 검찰과,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여론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 국정원이 충돌한 것이다.
검찰 출신 고위 관계자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보낸 직원이 대검을 찾아와 '불구속 기소'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며 "양측 견해에 충돌이 있었으며, 이는 검찰 내부에서 상당 부분 알려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양측 간) 멱살잡이에 가까운 몸싸움도 벌어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반면 국정원은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고급 시계 등을 통한 여론 환기에 무게를 뒀다. 국정원 측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 하자, 검찰이 "수사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과정에서 격한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소환 후 한 달 가까이 그에 대한 구속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원 전 원장 등 국정원이 적극 개입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 수사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렸다"며 "이는 공작 수준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여론전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국정원이 검찰에도 '언론플레이'를 제안했다는 의혹 또한 이어지고 있다.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정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가능성
- MB는 국정원 '논두렁 시계' 언론 공작 몰랐나
- [단독]검찰 "노무현 구속" 국정원 "망신만".. MB 향해 '충성경쟁'
- [단독]대통령실 옆 예식장, 경호·보안 이유 옥외주차장 일방 폐쇄···예비 부부들 ‘황당’
- 김건희 여사의 화려한 부활 [김민아 칼럼]
- 유영재,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피해사실 알고 혼절”
- 대통령이 유도한 거절? 한동훈의 헤어질 결심?…‘한 전 위원장, 대통령 오찬 거절’ 해석 분분
- 민주당 친명 의원들 ‘주호영 총리설’에 호평···박영선엔 “영 아냐”
- ‘대학생 무상 등록금’, 전국 지자체 확산…“포퓰리즘 넘어 국가 차원 논의돼야”
- “불법 웹툰 안 봤다니까요” 들려온 이 말 의심한 시민…7000만원 피해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