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다음엔 고리..원전 수명 줄줄이 만기

입력 2015. 2. 27. 02:48 수정 2015. 2. 2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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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의 재가동을 승인한 가운데 1차례 연장된 부산의 고리 1호기의 운영기간 만료도 다가오고 있어 노후 원전의 재가동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오는 6월까지 고리 1호기의 2차 계속가동을 신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고리 1호기는 2017년 1차 연장기간이 끝나는데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운영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한 2년 전엔 계속가동을 신청할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 1호기는 설비용량 58만7천㎾의 경수로형 원전으로, 2007년 6월 18일에 30년간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됐으며 2017년 6월 18일까지 10년간 1차례 운영기간이 연장됐다.

계속가동을 신청해야 하는 주체인 한수원은 해외 원전의 경우 1∼2차례의 가동기간 연장을 통해 70∼80년까지 가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2차 연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낡은 고리 1호기가 고장이 잦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추가 연장을 포기하고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고리 1호기는 1977년 이후 최근까지 사고·고장 건수가 130건으로 국내 원전 중 가장 많았던 데다 가동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가동정지 일수가 늘어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리 1호기에 이어 고리 2호기는 2023년에 설계수명이 끝나고 고리 3호기는 2024년, 고리 4호기와 전남 영광의 한빛 1호기는 2025년에 수명이 종료된다.

앞으로 10년 내에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이 6기인 셈이다.

특히 국내 원전은 계속가동이 아니라 가동 중단이나 폐쇄가 결정돼도 원자로 폐기와 해체에 필요한 법적, 기술적 준비가 미흡한 상태여서 여전히 논란은 남는다.

작년 말 국회가 통과시킨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원전 해체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한수원은 지금까지 원전을 폐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폐로 계획과 절차를 일일이 새로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폐기 후 남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동을 멈춘 원자로의 핵연료를 냉각시키고 전원을 공급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폐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계획부터 새로 세워야 한다"면서 "폐로 기술도 100% 확보된 상태는 아니어서 준비기간만 최소한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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