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男' 간통죄 폐지로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5. 7. 8. 10:52 수정 2015. 7. 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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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가 간통죄 폐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혼인관계를 지속하려고 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씨(30·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마무리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불륜 상대여성인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2013년 9월 인터넷에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여 세상에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하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A씨는 현재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선 A씨는 취재진에 "오늘 판결이 복직소송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파면처분은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한 처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별개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루빨리 모두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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