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후 울산에서 첫 무죄 선고
유재형 입력 2015. 4. 2. 13:14 수정 2015. 4. 2. 13:14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울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재심을 통해 간통죄 무죄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조웅)은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A(31)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조웅 판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4월과 10월 부산의 모텔에서 유부녀인 B씨와 2차례 간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형이 선고됐다.
이번 간통죄 무죄판결은 부산고등법원 관내(경남지역)에서 최초의 무죄판결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울산지법에서 간통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100여명이며 향후 재심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울산지법에 재심신청을 한 피고인은 총 6명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으로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렸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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