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한 달..달라진 풍속도

서병립 입력 2015. 3. 29. 22:00 수정 2015. 3. 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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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지 한달 남짓 지났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뒷조사하는 업체부터 기혼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까지..

간통죄 위헌 이후 달라진 우리 사회 모습을 서병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네, 배우자 분 간통건으로 사실 확인이나 증거 수집 원하세요?"

민간 조사원, 일명 사립탐정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배우자 외도의 증거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하금석(협회장) : "불륜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이나 사실확인을 위해서 의뢰가 많이 있습니다. 한 2~3배는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개인에 대한 사생활 뒷조사가 늘면서 이를 막기위한 전자 기기 구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몰래 카메라나 도청장치를 찾아내는 탐지기가 특히 인기입니다.

<인터뷰> 장상철(통신기기 판매업체 대표) : "도청이나 몰래카메라를 막으려는 장비도 판매량이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약 한 2~30% 좀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들도 바빠졌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없어진 상황에서 위자료 책정 방법을 묻는 문의가 늘었고, 본인 귀책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던 외도 당사자들의 상담 요청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조인섭(변호사) :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분들도 본인들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가하면,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기혼자 만남 주선 사이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다소 느슨해진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관련 사기 범죄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서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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