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후 5명 석방..실형 사례 적어

김미애 기자 2015. 3. 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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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 5명이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구제받았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간통죄로 처벌 받아 전국 교도소·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9명 가운데 A씨 등 5명은 위헌 결정으로 즉각 석방됐다. 나머지 4명은 간통죄 외에 다른 범죄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경우라서 일반 간통죄 복역자와는 다른 사례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살펴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총 5466명으로 이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약 3000여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헌재법 47조에 따르면 '종전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가장 최근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30일 이후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 자체가 취소된다.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은 후 형사보상 청구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법에 따른 하루치 급여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적어 실제 보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간통죄로 구속된 사례는 없었으며 1심 선고를 받은 769명 가운데 9명이 실형 선고를, 나머지 456명은 집행유예를, 304명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2013년과 2012년에 실형을 선고 받은 인원도 11명과 18명에 불과하다. 각각 432명과 500명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기소 건수도 2009년 2304건, 2010년 1698건, 2011년 1698건, 2012년 1827건, 2013년 1564건 등으로 매년 감소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헌재는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241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에 대해 7(위헌):2(합헌)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혼인제도 및 부부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 이상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해당 조항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김미애 기자 gr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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