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이후 전국에 14건 재심 청구

장민성 입력 2015. 3. 4. 18:55 수정 2015. 3. 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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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지난달 26일 위헌 결정이 내려진 간통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법원에 14건의 재심청구서가 접수됐다.

헌재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하루에만 서울남부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청주지법, 전주지법 정읍지원 등 5곳의 법원에 재심이 각각 청구됐다.

지난 2일에는 대구지법·대구지법 서부지원·대구지법 김천지원·울산지법·광주지법·제주지법 등 6곳에, 3일에는 인천지법·부산지법·광주지법 등 3곳에 재심청구서가 각각 접수됐다.

이 가운데 1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2건, 항소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2건이다. 사건 당사자 숫자는 총 16명이다. 부산지법과 광주지법에 지난 3일 각각 청구된 재심 사건은 항소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들 재심 청구 가운데 수원지법과 춘천지법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나머지 사건의 재심 청구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수 의견을 통해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며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정된 헌재법에 따라 헌재의 위헌 결정 효력은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30일 이후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처벌된 사람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을 경우 복역 기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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