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은 못해도..간통 상대방도 '손해배상 책임' 여전

황재하 기자 2015. 3. 2.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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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며 기혼자와 간통한 상대방(상간자)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간통으로 인해 상대의 배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단은 최근 판례에서도 드러난다.

15년 전 결혼한 A씨는 남편과 상간녀 B씨를 함께 간통죄로 고소하는 한편 B씨를 상대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남편이 2013년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B씨와 만나 이듬해 3월까지 13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A씨와 B씨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B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처벌과는 무관하게 혼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피해를 줬다면 상간자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김삼화 소민합동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위법행위를 해야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뿐 아니라 간통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정황증거만으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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