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상대방, '간통 위자료' 늘어날까

2015. 3. 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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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간통 여부는 여전히 중요…변화 없을 것"

형사 책임 없어져 법원이 올릴 가능성도

간통죄 폐지가 배우자의 내연관계 상대에게 받는 손해배상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린다. 간통 등에 대해서는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뿐 아니라 그와 관계를 맺은 이도 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1일 그동안의 판결 추세를 보면,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정도'와 '부정행위 정도'를 주요소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을 산정해왔다.

폐지된 형법 조항에서 직접적 성교를 뜻하던 간통 행위가 있었느냐가 하나의 기준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전국진 판사는 최근 이아무개씨가 남편의 내연녀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김씨가 지난해 1월께부터 남편과 한달에 3~4차례 성관계를 했다며 15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인정된 배상액이 15분의 1에 그친 데 대해 전 판사는 "성관계(간통)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간통 사실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뛰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는 최아무개씨가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최씨 남편과 석달간 십여 차례 간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간통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면 위자료가 비교적 무겁게 매겨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박강준 판사는 송아무개씨가 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송씨 집에서 송씨 남편과 함께 자다 발각됐지만 간통 혐의로 고소되지는 않았다. 박 판사는 "민법에서 정한 부정행위에는 간통이 포함됨은 물론이고,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했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간통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나 그 상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 법원 관계자는 "헌재 결정 뒤에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간통 행위는 여전히 불법성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 고려 요소가 될 것이다. 당장은 위자료 판단에도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위헌 선고 때 "부부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 보호는 이혼 청구, 손해배상 청구,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에서 불이익을 부여해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법원이 정책적으로 위자료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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