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만에 간통죄 폐지 이후.."이혼 풍조 달라진다"

입력 2015. 2. 27. 17:16 수정 2015. 2. 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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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파탄주의로 이혼소송 서구화.."혼인파탄 책임 폭넓게 다툴 것" "소송서 책임 따질 때 부정행위 입증은 오히려 더 쉬워져"

유책주의→파탄주의로 이혼소송 서구화…"혼인파탄 책임 폭넓게 다툴 것"

"소송서 책임 따질 때 부정행위 입증은 오히려 더 쉬워져"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를 결정하면서 부부관계와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관심사다.

특히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부부 중 한쪽이 바람을 피우는 경우 이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가정이 파탄 나거나 결과적으로 이혼이 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다.

여러 전문가의 얘기를 종합하면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앤 것이 당장 이혼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통죄가 없는 미국, 일본이나 서구 여러 나라처럼 '간통'을 근거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일방으로 돌리는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이혼이나 가정 파탄의 책임 정도를 서로 다투는 쪽으로 이혼 풍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 이혼, 더 자유로워질까 = 간통을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과정이나 결과로 보는 인식이 일반화하면 우리나라 이혼소송의 원칙인 '유책주의'가 자연스럽게 서구식의 '파탄주의'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민법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으로 제한한다.

이런 법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을 파탄 낸 책임이 있을 때에 한해 이혼을 인정하는 '유책주의' 개념이 바탕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서구에서는 책임의 문제보다 혼인 파탄 상태를 중시하는 '파탄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부부 중 어느 쪽이든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대신 민사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따져 위자료를 정한다.

유책주의 원칙을 택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간통죄는 이혼소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간통죄가 사라진 만큼 이혼의 책임을 일방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는 자연스럽게 혼인 파탄의 상황을 여러모로 따지는 쪽으로 판례나 인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이미 법원은 유책주의를 강하게 고집하기보다는 혼인 파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을 내놓고 있다.

현실에서 부부관계가 어느 한쪽의 외도만으로 갑자기 파탄에 이른 경우보다는 다른 쪽의 부당한 대우나 폭력이 맞물려 신뢰에 금이 가고 외도가 동반되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메리트의 임제혁 변호사는 "유책주의가 법에 명시돼 있긴 하지만, 간통죄 같은 일방의 책임을 주장하기 어려워진 만큼 앞으로는 법원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더 넓게 해석해서 이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 "간통보다 '부정행위' 입증 더 쉬워" =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경우 이혼소송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이를 입증하기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증거를 엄격하게 따지지만, 민사 사건에서는 증거를 인정하는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것이다.

형벌 대상인 간통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를 대야 했지만, 책임 유무를 따지는 민사소송에서는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만으로도 '부정행위' 증거로 인정된다.

오히려 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간통죄가 있을 때보다 민사소송에서 책임을 따질 때 '배우자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폭넓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다고 법조인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인 차미경 변호사는 "간통이란 개념은 '부정행위'에 비해서 훨씬 작은 개념이어서 간접사실이나 간접증거만으로도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다"며 "간통죄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이혼소송의 책임 입증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부관계가 어느 정도 깨진 경우에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확실한 '물증'을 잡지 못해 이혼소송을 미루던 이들이 이전보다 소송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경향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아주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더 호황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이혼 위자료 늘어날까 =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 외도의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물을 수밖에 없게 되면서 위자료에 대한 관심도 높다.

현재 법원은 배우자의 간통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로 통상 3천만원을 결정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이런 위자료 수준을 올려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새로운 법제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법원이 당장 이혼 위자료를 일정 수준으로 올리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시 위자료 기준을 1억원으로 증액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이보다 높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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