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음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움직이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열린사용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뉴스편집, UCC운영에 대한 비평과 함께 사용자 입장에서 생생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다음은 열린사용자위원회에서 나온 여러분의 쓴소리와 고민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신뢰받는 미디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린사용자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여러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록과 활동결과를 블로그에서 모두 공개합니다.

위원회가 하는 일위원소개운영규약블로그 바로가기

Daum 열린사용자위원회 운영규약

제 1조 (목적)
Daum 열린사용자위원회는 Daum의 미디어활동에 있어 사용자들의 의견이 Daum에
전달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사용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미디어활동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위원회의 공식명칭은 ‘Daum 열린사용자위원회’로 하며, 영문으로는 ‘Daum User Board'로
표기한다. 또 별도의 약칭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꼭 줄여 표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위원회’로 표기한다.
제 3조 (구성)

1.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7~11인으로 하되, 의결등의 편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홀수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위원들의 활동 및 매년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책임 제작한다. 위원장은 Daum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위촉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궐위 시 차기 위원장 위촉 시 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또 위원장 부재 시 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아울러 매년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위원장과 함께 책임 제작한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위촉한다.

4. 위원은 네티즌 공모와 각 분야 전문가 위촉 등을 통해 Daum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위촉한다

5.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조 (활동)

1.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2. 정기회의는 격월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회의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 재적 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회 사무국이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4. 정기회의는 대면방식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회의는 상황에 따라 전자장치에 의한 비대면방식의 회의(이메일, 메신저 등)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방식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도 대면방식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본 위원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과 동일한 표결권을 갖는다.

6. 일반 사용자들이 본 위원회의 활동을 공유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는 Daum에 공식 블로그를 운영한다. 이 블로그에는 본 위원회의 활동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제 5조 (직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을 주요 직무로 한다.
- Daum의 미디어활동의 공정성 여부 및 편집규약 준수여부 모니터
- Daum이 미디어활동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
- Daum의 미디어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 제시
- Daum 사용자 권익 보호 활동
-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 6조 (임기)
본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차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차기 위원회 구성 시 까지 전기 위원회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단 위원의 사임으로 인한 새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7조 (Daum의 역활)

1. Daum은 본 위원회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한다.

2. Daum은 본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인력을 지원하고, 본 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책임진다.

3. 본 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Daum에 업무 보고 및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위원장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Daum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 8조 (비밀유지)
위원은 본 위원회의 활동으로 취득한 Daum의 기업정보가 Daum의 기업활동에 있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임을 인식하고, 위원회 활동을 통해 취득한 Daum의 기업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학술 및 저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Daum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
본 규약은 2006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