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다음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움직이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열린사용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뉴스편집, UCC운영에 대한 비평과 함께 사용자 입장에서 생생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다음은 열린사용자위원회에서 나온 여러분의 쓴소리와 고민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신뢰받는 미디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린사용자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여러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록과 활동결과를 블로그에서 모두 공개합니다.
1.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7인에서 11인으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홀수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위원들의 활동 및 매년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책임 제작한다. 위원장은 Daum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위촉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궐위 시 차기 위원장 위촉 시 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회 회 의를 주재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매년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위원장과 함께 책임 제작한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위촉한다.
4. 위원은 네티즌 공모와 각 분야 전문가 위촉 등을 통해 Daum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위촉한다
5.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2. 정기회의는 격월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회의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Daum이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4. 정기회의는 대면방식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회의는 상황에 따라 전자장치에 의한 비대면방식의 회의(이메일, 메신저 등)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방식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도 대면방식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본 위원회에서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과 동일한 표결권을 갖는다.
6. 일반 이용자들이 본 위원회의 활동을 공유하고 본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는 Daum에 공식 블로그를 운영한다. 이 블로그에는 본 위원회의 활동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1. 본 위원회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Daum의 서비스제공 및 미디어활동의 공정성 여부 및 편집규약 준수 여부 모니터링
2) Daum이 서비스제공 및 미디어활동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여부 모니터링
3) Daum의 서비스제공 및 미디어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4) Daum 이용자 권익 보호 활동
5)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2. 본 위원회는 제1항이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Daum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고, Daum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요구. 단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2) 모니터링 및 평가에 따른 Daum의 의견 및 개선방안 제시 요구
3) 본 위원회가 제시한 개선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 요구
4) 기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Daum의 업무보고 및 협조 요구
1. Daum은 본 위원회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한다.
2. Daum은 본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인력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