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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지방(광주경찰, 선수단 수송비 횡령..)

연합뉴스 | 입력 2009.11.08 16:36

 




광주경찰, 선수단수송비 횡령 전세버스조합 간부 입건
(광주=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은 8일 전국체전.소년체전 참가선수단의 수송비를 횡령한 혐의로 전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박모(58) 이사장 등 간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선수단 수송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공무원 김모(52)씨에 대해서는 전남도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이사장 등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에 개최된 전국체전과 소년체전과 관련해 선수단 수송용역을 전남도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뒤 운송비를 과다 청구해 1억868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수단 조기 철수 등으로 버스운행이 축소됐음에도 75대가 더 운행된 것으로 보고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버스 1대당 운행비용을 53만~56만원씩 받았으면서도 회원사에는 1대당 30만~35만원을 지급해 차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 간부들은 이 돈을 1천250만~3천700만원씩 나눠 가지고 일부는 조합 운영비로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공무원 B씨는 운행거리에 차등을 두지 않고 단일 단가로 버스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비용이 과다 청구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했으며 올해 7월에는 조합 관계자들과 일본으로 무료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대형행사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들이 수의계약으로 참가단 수송을 맡고 있어 다른 지역에도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예외적으로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등 사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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