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마약성분 '폭탄처방' 女의사 구속
간호사, 보건소 직원 등 60명 입건..공단에 보험급여신청 2억 챙겨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환각효과가 있는 수면제를 속칭 '폭탄처방'하는 방법으로 대량으로 빼돌려 판매하거나 복용하고 환각상태에서 환자 진료까지 한 30대 여성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일 허위처방전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환각효과가 있는 수면제를 대량으로 빼돌려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가정의학과 전문의 A(37.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허위처방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면제를 판매한 약사 3명과 A 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이름을 빌려준 간호사 6명, 제약회사 직원 14명, 과다처방 사실을 단속하지 않은 보건소 직원 2명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 1명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 3월부터 2년 여동안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허위처방전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S의약품 11만여정을 빼돌려 이 중 2만정을 복용하고 나머지 9만정을 환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한번 처방하는데 200~400정, 한꺼번에 수 십장씩 허위처방전을 발급하는 속칭 '폭탄처방'을 했으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졸피뎀은 통산 수면유도제로 처방되고 적정 투약량은 성인 기준으로 1일 1정으로 다량 또는 장기간 복용시 중독.환각증세가 있으며 30정 이상 복용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2005년 교통사고로 허리와 다리를 다친 후유증으로 통증에 시달리면서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됐으며 관절염 등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진통효과가 좋고 여성들에게는 살빼는데 효과가 있다며 S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무료로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환각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약성분을 중화시키는 링거를 맞으며 진료할 때도 있었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무료진료를 해주기도 했다"면서 "A 씨가 복용한 S의약품 2만정을 제외한 9만정 중 일부가 마약류로 시중에 판매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허위처방전 발급과 약품복용은 인정했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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