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에도 '독도는 일본땅' 되풀이

2010. 4. 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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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교청서에 포함..정부, 강력 항의(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서(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30일 초등학교 전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화토록 조치를 내린 이후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한.일간의 외교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각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0년도 외교청서를 확정, 발표했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밝혔다.

외교부가 입수한 외교청서는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어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기존 외교청서의 독도관련 기술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지만 최근 교과서 독도관련 기술 강화 추세와 맞물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가일층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을 기술하고 있으며 표현도 기존의 것을 거의 대부분 답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사태에 이어 외무성의 외교청서에 까지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장원삼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중으로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외교청서 기술과 관련해 본부 일본과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불러 항의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수위가 한단계 높아졌다고 외교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양식있는 대다수 양 국민의 여망에 비춰볼 때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로서는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대일외교의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처음 들어간 것은 1963년부터이며, 1967∼1970년, 1988∼1989년, 1993∼1996년, 1998∼1999년, 2002년,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독도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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