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인 일가족, 1200억원 사기혐의 피소

2010. 10. 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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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전희경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비벌리힐스의 한인 일가족 4명이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사기 혐의로 지난 4일 고소되었다.

미 연방 통상위원회 (FTC)는 미 국세청(IRS)과의 딜을 통해 세금 감면 서비스를 해준다고 광고 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미국세금구제사 (American Tax Relief I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통상위원회의 10월 6일자 발표에 따르면, 6천만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챙긴 이 회사는 정작 지난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 사기 액수는 1억 달러(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데이비드 블라덱 연방통상위원회 소비자보호국장은 "세금을 내기 힘든 사람들이 금융사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데, 금융사기를 우선적으로 막을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티비와 라디오 인터넷 광고를 통해 사기 회사가 광고하는 내용은 밀린 세금을 깎아주거나 담보문제, 월불입금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인데 이러한 마케팅은 사기행위다.

지난 4월 연방 공무원이 비버리 힐스의 사무실을 수색한 이후에도 회사의 사기행위가 지속되고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연방판사는 회사 폐쇄를 명령했다.

사기행위를 해온 이들은 340만불 상당의 집을 포함 집 두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페라리를 비롯한 6대의 고급승용차를 리스하고 초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세금감면 서비스 수수료로 3200불에서 25000불을 고객으로부터 받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들이 불만을 신고하거나 항의를 해오면,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은 고객 탓을 했다.

이 회사는 지난 36개월 동안 146개의 불만신고를 받아 기업평가국 (Better Business Bureau)으로부터 F등급을 받은 바 있다.

브로커가 중간에서 깎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는 미국사람들도 문제지만 광고를 낸 언론사와 이를 알고도 오랜기간 묵인해온 국세청도 문제다.

이제서야 국세청은 "세금보고와 관련된 것은 직접 IRS에 문의하거나 공인회계사에 의뢰하라"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사기행위를 해온 한인들이 뉴스에 언급되자, 현지 한인들의 반응은 창피하고 불쾌하다에서부터 분노까지 다양하다. 특히 집안 인테리어, 요리, 호화여행을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자랑해 온 박주현씨에 대한 미주주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어려운 경제에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면서 종교생활을 해온 이중생활자라는 반응들이 지배적이다.

사진. 뉴스 동영상 화면캡쳐

http://www.msnbc.msn.com/id/26184891/vp/39532955#39532955

사진. 연방통상위원회 발표자료

http://www.ftc.gov/opa/2010/10/atr2.shtm

사진. 캘리포니아 법원자료

http://dockets.justia.com/docket/california/caedce/2:2010mc00102/21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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