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온라인 규제 위헌' 확정

최철호 2009. 1. 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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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미 연방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컴퓨터 인터넷 망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온라인보호법'(COPA)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날 대법원이 온라인의 위해 내용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입법된 어린이온라인보호법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온라인보호법은 지난 1998년 미 의회가 포르노 내용 등 어린이들이 보기에 적절치 않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사이트에는 비밀번호를 걸거나 혹은 유료화해 어린이들이 접속하는데 제한을 두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ACLU 등 민간시민단체들은 어린이들이 보기에 비록 민망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스스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국가기관이 제한,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같은 소송은 그러나 이미 10년전부터 있어와 지난 1999년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서 1심을, 이후 지난 2000년 연방 항소법원에서 2심, 그리고 지난 2004년 대법원에서 3심이 모두 이뤄져 한결같이 위헌판결을 낸 바 있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같은 판결은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마이클 무케이시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대법원에 재심 신청을 제출,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다.

ACLU등 민간단체들은 COPA법이 규정한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명분인 '외설', '자극', '묘사' 등의 단어들을 사용한 법안은 그 내용을 해석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고, 단어의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정치적 혹은 과학적으로 그 가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었다.

대법원이 COPA 법안에 대한 위헌판정을 재확인 함으로써 앞으로 미국내에서 인터넷에 대한 제한은 불법화된 상태이며,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사항은 사문화될 위기를 맞았다.

ACLU측은 그러나 부모들이 어린이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 스스로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는 어린이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역시 자발적으로 사용토록하는 것은 권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결정을 근거로 앞으로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강제하는 모든 법안은 위헌이며, 다만 개인이나 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방안들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철호특파원 hay@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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