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2세 소년에게 '종신형' 선고? "미국 처벌 역사상 처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동생을 때려 사망케 한 12세 소년이 미국 형사 처벌 역사상 최연소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뉴욕데일리타임즈는 플로리다주 잭슨빌 지역에 사는 크리스티안 페르난데스(12)가 동생 데이비드 갈리리고(2)의 머리를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해 1급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티안은 엄마 비아넬라 수사나(25)가 집을 비운사이 데이비드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어머니 비아넬라가 집에 도착했을 때 동생 데이비드는 이미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어머니 비아넬라는 아이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피를 닦은 뒤 얼음찜질을 해주다가 2시간 만에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결국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입원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의료진에 따르면 당시 데이비드는 두개골이 골절 됐으며 뇌출혈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비아넬라가 아이를 곧바로 병원에 데리고 왔으면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한편 사건을 담당한 앙겔라 코리 검사는 지난 1월 크리스티안이 데이비드의 다리를 부러뜨렸던 사실도 공개하며 "피고의 폭력성을 감안할 때 청소년이 아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크리스티안이 데이비드를 홀로 돌보게 한 어머니 비아넬라 역시 살인 방조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크리스티안의 변호인단은 그가 불우한 가정문제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채 폭력성을 갖게 됐다며 관련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크리스티안은 양아버지가 오랫동안 신체적 학대를 당했으며 양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될 때 크리스티안의 눈앞에서 총기 자살한 사실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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