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빈 껍데기'.."배출권거래제 포기를"

입력 2011. 12. 13. 18:33 수정 2011. 12. 14.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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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매년 최대 14조원 손실" 도입 반대국회 관련법 계류…국제환경도 크게 변해

교토의정서 체제가 선진국들의 잇따른 이탈로 사실상 와해되면서 우리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국 1~3위국인 중국 미국 인도가 이미 빠져있는 상황에서 러시아(4위), 일본(5위), 캐나다(8위)가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면서 교토의정서는 수명을 다했다는 평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앞장서는 건 국제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입 땐 석유·화학업종 큰 타격정부는 2015년 1월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그 양만큼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산업계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업 분야는 배출권 구입 비용 및 매출 감소 등으로 매년 최대 14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가까운 석유·화학업종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흐름에 한국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더반 총회를 통해 교토의정서 체제가 사실상 와해되면서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캐나다는 더반 총회가 폐막한 지 이틀 만인 13일 교토의정서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온실가스 배출국 상위 10개국 중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독일을 제외하면 이른 시일 내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는 한국뿐이다.재계 관계자는 "교토의정서 체제가 무력화돼 있는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국제 흐름에 맞지 않는 방향"이라며 "최소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기를 2016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취소해야"일각에선 배출권거래제 도입 계획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내년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되는 와중에 굳이 배출권거래제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7월 확정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지침에 따라 460여개 기업들은 내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배정된 감축량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8억1300만t 대비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이에 대해 환경부는 "목표관리제보다는 배출권거래제가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엔 더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상의 관계자는 "목표관리제는 감축 할당량을 기업에 무상으로 주는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유상할당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이 훨씬 크다"며 "목표관리제로도 온실가스 감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유럽연합(EU)과 달리 제조업 분야가 주력인 한국을 나란히 비교해 제도를 도입하는 건 무리하는 지적도 많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배출권거래제연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정한 뒤 할당량만큼 감축이 불가능한 기업이 감축 목표를 초과달성한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여 목표를 달성토록 허용한 제도. EU와 뉴질랜드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한국은 2015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려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 목표관리제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460여개 기업이 매년 할당된 감축량 목표치를 달성하게 하는 제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 세계 국가 중 한국에서만 시행될 제도다. 엄정화, '전성기 지났나? 예전 라인 어디로' 충격 양준혁 소개팅女 박혜림, 호텔서 옷 빌려입고… 대학가에 남녀 '혼욕 목욕탕' 확산 "예약 필수" '이경규 꼬꼬면' 마냥 잘 나갈줄 알았더니 배우 고소영, 아이 챙기는 모습 보니…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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