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수씨 1심 무죄 판결 네티즌들이 이끌어 냈다

유인경 선임기자 2010. 10. 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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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서 살인 누명.. 정부에 적극 개입 촉구 결실연금 풀려 연말 귀국 가능성

온두라스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한국인 한지수씨(27)가 17일(한국시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구두로 이뤄졌지만 무죄 판결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공식 선고는 다음달 5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씨는 가택연금에서 풀려나 현재 온두라스 한인교회 사택에 머물고 있으며 올해 말쯤 석방돼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씨는 취업해 번 돈으로 평소 꿈꾸던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기 위해 2008년 온두라스로 갔다. 그곳에서 우연히 네덜란드 여성의 죽음을 목격하고 사건 현장 처리를 도왔다는 이유로 살인범으로 몰려 구속 수감됐다(경향신문 4월14일자 24면 보도). 한씨와 같은 형무소에 있다 석방된 외국인이 한씨 언니인 한지희씨에게 사실을 알렸고 언니와 아버지는 온두라스로 달려갔다.

동생의 무죄를 확신한 언니는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동생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아버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원보증을 해달라고 현지 대사관과 외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가 개인을 위해 보증을 서준 경우가 없다"며 거절했다. 이후 인터넷포털 다음에 한씨를 후원하는 카페 'only for 한지수'가 생기고, 트위터를 통해 한씨의 사정을 알게 된 정동영 의원이 국회에서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슈로 부각됐다. 외교부는 전문가팀을 온두라스로 보내 진상을 파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요구했으며, 한씨는 지난해 12월 보석금 1만달러를 내고 가석방됐다.

이번 무죄 선고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과장 등이 현지에 파견돼 사체 부검에 참여한 뒤 '한씨가 살해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훈갑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뭉친 시민들이었다. 2000여명의 후원카페 회원과 트위터 이용자들은 사건 초기부터 한씨 후원 바자회 등을 여는 등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다. 카페 회원들은 정부가 사건 초기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한씨가 이역만리에서 오랫동안 구금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지수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초반에는 억울하고 화도 났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 주셔서 힘이 됐다.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에 돌아갈 것"이라며 "앞으로 외교부에서 재외국민에게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지에서 동생을 돌봐온 언니 한지희씨도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지만 재판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지수가 한국 땅을 밟을 때까지 지속적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식 판결 후 20일 이내에 검찰 항소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검찰이 항소할 만한 근거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 유인경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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