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블로거는 저널리스트 아니다"
<아이뉴스24>
[원은영기자] 미국 오리건 주의 한 판사가 투자회사에 관한 글을 쓴 블로거에게 저널리스트가 아니란 이유로 250만달러 벌금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현지시간) 시애틀위클리 보도에 따르면 오리건 지역법원의 마코 헤르난데즈 판사는 이날 "몇 개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탈 콕스는 저널리스트들과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헤르난데즈 판사는 특히 "콕스가 신문사나 잡지사, 방송사, 케이블TV, 뉴스 서비스 업체 등 어떠한 매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리건 주의 언론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콕스는 자신의 블로그에 옵시디언 파이낸스그룹(Obsidian Fianace Group)과 공동 창업자인 케빈 패드릭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제소당했다. 지난 1월 옵시디언 측은 그녀가 쓴 글이 명예 훼손에 해당 된다며 1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콕스는 법정에서 회사 내부에 있는 취재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글을 썼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그 취재원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판사는 콕스가 취재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그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으며 또한 언론사에 고용된 상태가 아니므로 오리건 주의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최종 선고했다. 콕스는 명예 훼손으로 2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헤르난데즈 판사의 이번 판결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그 동안의 판례와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수 년 동안 미국 법원은 블로거를 저널리스트로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왔다. 오리건 주 바로 옆에 위치한 워싱턴 주의 지방 검사 브루스 존슨 법정 변호사는 시애틀위클리 측에 "같은 사건이 워싱턴 주에서 발생했다면 이곳 언론인보호법은 아마도 콕스를 보호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IT전문 뉴스 사이트인 기즈모도(Gizmodo)가 유사한 사건으로 형사고발 당했다가 무죄로 풀려나 세간의 이목을 끈 바 있다. 당시 기즈모도는 아이폰 시제품을 술집에서 분실했다는 소식을 전해 존 첸 기즈모도 편집장이 자신의 집에 덮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언론인 보호법에 따라 풀려날 수 있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누구도 기즈모도에서 보도한 내용을 상대로 고소하지 않았다.
매셔블 보도에 따르면, 기즈모도 사건 당시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월트 모스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존 첸을 저널리스트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모스버그는 잡스에게 블로그 역시 저널리스트라고 생각한다며 그 자신도 블로거라고 말했다.
/원은영기자 grace@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 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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