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Focus >日 자위대는.. 방위목적 설립 '군대 아닌 군대'.. 90년대부터 해외파병

최현미기자 chm@munhwa.com 2010. 12. 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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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의 해외 파견이 합법인지 아닌지 결론을 낼 수 없다."

일본 집권 민주당의 연정파트너인 사민당의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반대하는 사민당의 이 같은 견해는 현재 일본 자위대 해외파병이 갖는 미묘한 위치와 의미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헌법 9조인 평화헌법에 묶여 방위만 가능한 '군대 아닌 군대'지만 일본 정부는 1950년대 이후 계속해서 자위대 전력을 확충하고, 1990년대부터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잇단 관련법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군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91년 국제연합평화유지군(PKO)의 일원으로 페르시아만에 파병하면서 해외파병을 시작해 1992년 캄보디아에 자위대를 파병했다. 이와 함께 1992년 6월에는 PKO 협력법안을 참·중의원에서 통과시켰고, 2003년에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 자위대법 개정, 안정보장회의설치법을 만들었다. 2004년에는 '이라크복구지원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라크 남부 사마와 지역에 2년반 동안 파병했다. 또 2006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자극 받아 자위대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해외에 파병하고 정당방위를 벗어난 무기사용도 가능하게 법개정을 검토하기도 했다.

현재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PKO 협력법에 규정된 ▲파견 대상국의 정전 합의 ▲일본의 파병에 대한 분쟁당사국의 동의 ▲중립적 입장 엄수 ▲파병 목적 달성될 경우 철수 ▲무기사용은 생명 방어를 위해 최소한으로 제한 등 5개 원칙으로 제한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중에서 정전합의와 분쟁당사국의 동의 등 완전 충족이 어려운 조건 완화를 추진해왔고, 자민당은 방어목적을 위한 적극적인 무기 사용 허용을 위한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소말리아 해적 활동이 빈번해지면서 2009년부터 자국 선박 보호를 위해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을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 파견했고, 지난 8월 파키스탄 홍수 때에도 육상 자위대가 구호 활동을 벌였다.

최현미기자 ch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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