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분유에 불법물질 첨가업자 사형

박상남 2008. 10. 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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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선한 우유에 불법 물질을 첨가하는 중국의 낙농농가나 우유 배급업자, 유제품 생산업자들은 최고 사형에 처해지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국 국무원은 '멜라민 분유' 파문으로 붕괴위기에 직면한 유가공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유제품 품질안전 감독관리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멜라민 분유 파문이 시작된 이후 중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유제품에서 박테리아나 농약, 동물 호르몬, 중금속 등이 검출되는 것을 불허하고 유해 여부에 상관없이 신선한 우유에 천연원료나 화학원료를 섞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형법 144조에 의거해 범죄가 성립할 경우 최고 사형까지 형사책임을 묻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압수한 기자재 가격의 15배 이상 3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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