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어린이 3명 연쇄성폭행범에 징역 4060년
2008. 7. 4. 11:45
(웨더포드<美텍사스州> AP=연합뉴스) 10대 소녀 3명을 2년 간에 걸쳐 성폭행한 미국 남자가 4천년이 넘는 징역형을 받았다.
미국 텍사스주 그레이엄 퀴즌베리 판사는 2일 범인 제임스 케빈 포프(43)에 대한 배심원의 유죄평결 후 성폭행 한번마다 종신형 한번씩 총 40차례 종신형과 소녀 1명 당 20년씩 모두 4천6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포프는 3천209년이 되면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고 검찰은 밝혔다.
로버트 두브와 검사는 "이번 판결이 정당한 결과라고 믿는다"고 밝혔고, 포프는 판결에 "질렸다"고 말했다.
범인 포프는 친구에게 성폭행과 관련된 말들을 늘어놓다가 친구의 신고로 당국의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포프의 변호사 릭 앨리는 피해자들이 정확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상처가 깊다면 그들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단순히 충격적이기때문에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sm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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