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육법 ""국가사랑"" 명기

2005. 1. 1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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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현재 교육기본법에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 등 9년으로 규정된 의무교육 연한을 삭제, 의무교육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학교교육 조항에 ‘규율을 지키고 진지하게 학습하는 태도를 중시한다’는 문구가, 교육목표 조항에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향토와 국가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문구가 각각 명기될 전망이다.

문부과학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3일 전했다.

의무교육 연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육제도 개혁을 논의해온 중앙교육심의회가 2003년 3월 ‘초등학교 5년・중학교 4년’ 등 다양한 의무교육 연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 연한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1개국의 15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 국제학습도달도조사’(PISA)에서 일본 학생들의 독해력은 3년 전 8위에서 14위로, 수학적 응용능력은 1위에서 6위로 각각 급락했다.

문부과학성은 이같은 학력 저하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학교수업 5일제와 교육내용 30% 감축 등 ‘여유 있는 교육’ 방침을 바꿔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학력 향상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애국심 명기에 대해서는 공명당이 그동안 ‘국가를 소중히 한다’는 완곡한 문구를 사용토록 주장하고 있지만 자민당이 ‘애국심’ 표기를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다.

문부과학성도 현재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양성한다’고 명기된 만큼 ‘사랑한다’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교육목표에 ‘공공정신 중시’가, 가정교육 조항에 ‘부모는 아이들의 건전한 육성에 노력한다’ 등의 내용이 각각 명기돼 아이들의 예의범절 함양이 주요 교육방침으로 규정됐다.

이같은 교육기본법 개정 방침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국가주의 교육을 연상케 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도쿄=전현일 특파원 hyun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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