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거부된 전 北관리, 加 법원에 재심청구
연합뉴스 | 입력 2003.11.08 09:59
(서울=연합뉴스) 정연식기자 = 아들과 함께 캐나다에 난민지위 심사를 요청했다
가 거부판정을 받은 전 북한관리 리성대(35)씨가 캐나다 연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
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했다.
RFA는 캐나다방송공사(CBC)를 인용, 리씨는 재심 청구서에서 자신은 무역담당
공무원에 불과할 뿐 난민신청 거부의 한 이유가 된 북한의 고위 공무원이 아니라며
법조항이 잘못 적용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만일 자신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사형을 당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고 방
송은 전했다.
방송은 "2002년 10월 9일과 2003년 2월 5일 두 차례 리씨에 대한 청문회를 가진
이민난민심사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자로 된 판결문에서 리씨는 난민으로서 자격이
인정되지만 북한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반인류 범죄를 저지른 (북한)정부와 공모했다
는 점에서 난민지위를 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난민으로 인정됐으며 이것은 지난 99년에 이어 북한 국적자
로는 두 번째 사례라고 방송은 전했다.
지난 91년 이후 난민지위를 신청한 북한 국적자는 21명인 것으로 방송은 전했다.
리씨는 2001년 9월께 부인, 아들과 함께 함께 캐나다 토론토에 들어 왔으며 부
인은 두 달 뒤인 그해 11월께 출국,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j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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