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火葬 허용.. 유해 뿌리거나 집안 보관은 안돼"
[서울신문]교황청이 화장(火葬)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매장을 선호하긴 하지만 화장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교황청은 25일(현지시간) “화장을 금지하지 않지만 사망자의 유해가 공중이나 땅, 바다에 뿌려지거나 가정 내에 보관돼서는 안 된다”며 “적법한 이유로 망자의 화장이 결정되면 유해는 교회가 정한 신성한 장소나 묘지에 안치돼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고 AP가 보도했다. 이번 지침은 세상을 떠난 이들은 기억하는 11월 ‘위령성월’을 앞두고 마련됐다. 교황청의 이번 지침은 경제적인 이유와 환경보호 차원에서 화장이 확산되는 조짐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화장된 유해를 망자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장식품 일부로 바꾸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교황청은 만일 유가족이 유해를 뿌리기 원하면 천주교식 장례가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루드비히 뮐러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은 “시신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것”이라며 “매장이야말로 인간 육신에 대한 존엄과 존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승인했다.
가톨릭은 화장이 최후의 심판 때 육신이 부활한다고 믿는 교리와 충돌한다며 수 세기 동안 화장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1963년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지 않을 때에만 화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교황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화장은 자연스러운 절차가 아니며 그 속성상 야만성이 내포돼 있다”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재로 만드는 화장을 할 경우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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