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흑인투표권 제한'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에 제동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흑인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투표권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때 유권자 신분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투표권법 시행을 주장하며 팻 매크로리(공화)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등이 요청한 비상상고에 대해 이날 재판관 4-4 판결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상상고가 승인되려면 대법관 과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연방 제4 항소법원의 판결이 11월 대선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앞서 항소법원은 7월 29일 재판관 3명 만장일치로 2013년 제정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투표권법 개정안이 다분히 흑인을 겨냥한 법이라며 11월 선거에서 시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보수파 거두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4-4로 확연히 갈린 미국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이날 결정에 그대로 반영됐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필두로 앤서니 케네디,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앨리토 등 공화당의 지명으로 대법관에 오른 4명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새 투표권법에 찬성했지만, 민주당 지명인사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레이어, 소니야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등 민주당 지명 대법관들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매크로리 주지사는 2013년 8월 '가짜 투표를 막자'는 취지에서 유권자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투표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2016년부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닌 등록 유권자만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전투표 기간을 17일에서 10일로 줄이고, 당일 유권자 등록제와 1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등록유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16세 청소년의 투표참여 허가제를 모두 폐지했다.
그러나 법 제정 후 백인들이 많이 보유한 신분증만 인정하고 흑인이나 소수 인종이 많이 지닌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령 운전면허증, 여권, 군인 신분증, 은퇴장병 신분증 등 백인에게 흔한 신분증은 투표에 유효하나 정부 직원 신분증 또는 학생증, 공공 지원대상자 신분증, 만료가 지난 운전면허증 등을 주로 소지한 흑인은 투표를 못한다.
그나마 미국에서 얻기 쉬운 신분증이 운전면허증인 상황에서 차를 몰지 않은 수 만명의 흑인은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투표장에 갈 수 없게 된 셈이다.
결국 공화당 정치인이 앞장서 보수적인 남부에서 순차적으로 제정한 유권자 신분 강화 법안은 빈곤층, 젊은 층, 그리고 소수 인종의 투표 참여를 막아 공화당의 득표율을 올리려는 전략이라는 반대 여론에 직면했다.
미국 법무부와 인권단체 등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투표법 개정안은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는 흑인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정교하게 고안된 법이라며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판결에서 승리한 이후 대법원에도 항소법원의 취지를 퇴색하는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하는 단체와 인권단체는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반색했으나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1인 1투표라는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투표권법 개정안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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