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나치경례 시킨 남자 '징역형'..극우에 선처 없다

2016. 8. 16. 10: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고양이에게 나치식 경례를 시킨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남자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최근 오스트리아의 유력 일간지 OÖN은 잘쯔부르크 인근에 사는 남자(38)가 나치를 찬양한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역사의식이 없는 행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순히 고양이 사진 한 장이 발단은 아니다.

남자는 지난 2년 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치를 찬양하는 사진을 20장 올렸으며, 이중 한 장이 군모를 쓴 고양이가 앞발을 높이 들어 나치식 경례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에 수사에 나선 현지 경찰은 남자의 집을 수색해 나치 문양과 '88'이 새겨진 여러 벌의 의류를 찾아냈다. 독일에서 88은 네오 나치가 즐겨쓰는 숫자로 8은 알파벳 순서로 H를 의미한다. 곧 88은 ‘히틀러 만세’(Heil Hitler)를 뜻한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법원에 출석한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징역 18개월과 집행유예 15개월을 선고해 피고는 3개월의 감옥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11개국은 나치를 찬양하고 나치 정권의 유대인 대학살을 부정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나우뉴스 다른기사 보러가기]

☞ ‘불륜 의심’ 아내 팬티에 제초제 뿌려 죽게 한 中남편☞ 6세 여아, 55세 남성과 강제 결혼…염소와 맞바뀐 운명☞ 남편 불륜 목격한 아내, 내연녀 ‘알몸’으로 내쫓은 현장☞ 中, 두 다리 대신 ‘인어 꼬리’ 가진 신생아 태어나☞ ‘번쩍 눈 뜬 예수상’ 동영상 논란…기적? 조작?



▶서울신문 나우뉴스 통신원 및 전문 프리랜서 기자 모집합니다 나우뉴스(nownews.seoul.co.kr) [페이스북] [군사·무기] [별별남녀] [기상천외 중국]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