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폭발음 사건은 테러"..日, 韓용의자에 징역 5년 구형(종합)

입력 2016. 7. 12. 14:32 수정 2016. 7. 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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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테러행위' 주장..변호인 "테러와는 전혀 성질다르다" 19일 1심 선고 공판
야스쿠니 폭발음 사건(연합뉴스TV 그래픽 자료)
지난 2015년 12월 9일 오후 일본 도쿄의 한 경찰서에서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 전모씨가 추가 수사를 받기 위해 경시청 공안부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日검찰 '테러행위' 주장…변호인 "테러와는 전혀 성질다르다"

19일 1심 선고 공판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검찰은 작년 11월 발생한 일본 도쿄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전모(28) 씨에 대해 12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전 씨가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한 행위 등이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앞서 1,2차 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심문 때 중요한 이야기는 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준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상이다"고 짧게 말했다. 전 씨는 이날 머리를 스포츠형으로 짧게 깎고 검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 법정에 나왔다.

전 씨 변호인은 전 씨의 행위가 검찰이 주장한 '테러행위'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라며 집행유예가 붙은 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일본을 방문해 같은 달 23일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화약류가 들어간 시한식 발화장치를 경내 공중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작년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허가 없이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반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화약이 든 가방을 수하물로 부쳤던 전 씨는 짐을 찾기 전 하네다(羽田)공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취재보조: 니시무라 미와 통신원)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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