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성 매수자 처벌 벌금 200만원..성매매처벌법 의회 통과
매춘여성 노동단체 새 법 반대 "성매매 여성 생계 위협, 음성적 활동 조장"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 의회가 논란이 된 성매수자 처벌 법안을 6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프랑스 하원은 성 매수자에게 1천500유로(약 197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처벌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6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우파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기권했다.
좌파인 집권 사회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대해 상·하원과 여성단체, 매춘여성 노동조합 등 각 단체가 이견을 보이면서 2년 반 넘게 논란이 이어졌다.
상원 우파 의원들은 성 매수자를 범죄자로 만든다면서 법안에 반대했으나 이날 하원에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새 법에 따르면 성 매수로 처음 적발되면 1천500유로의 벌금을 내지만 재범은 3천500유로로 벌금이 올라간다. 성 매수자는 성매매 예방 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 기존에는 매춘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제의하면 처벌해 왔으나 새 법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는 매춘이 범죄가 아니어서 성 매수자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이 없었다. 다만, 성매매 제의나 알선, 성매매 광고, 매춘 영업장 운영, 미성년자 성매매 등은 불법으로 단속해 왔다.
아울러 새 법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이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매년 480만 유로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성에 관대한 프랑스에서 성매매처벌법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와 법안을 제출한 사회당 의원은 이 법이 외국 성매매 알선 조직을 무너뜨리고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은 여성들을 도와 여성 인권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매춘 여성이 3만∼4만 명가량이며 이 가운데 90%는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매춘 여성과 많은 유명 인사들은 이 법에 반대했다.
프랑스 매춘여성 노동조합인 STRASS는 "성매매 여성의 생계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새 법으로 성 매수자 단속이 시행되면 성매매 여성이 좀 더 음성적으로 활동하면서 건강과 안전 면에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우 카트린 드뇌브와 자크 랑 전 문화장관 등 유명 인사들도 개인의 성생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법안이라면서 반대 청원서에 서명했다.
프랑스에 앞서 유럽 국가 가운데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한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이 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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