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체제 여성언론인 가오위 자택 단속하고 아들 일시연행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당국이 반체제 여성언론인 가오위(高瑜·72)를 '표적 단속'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명보(明報)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베이징(北京)시 차오양(朝陽)구 허핑(和平)가 도시관리대대 직원 30여 명은 지난달 31일 낮 가오위의 집을 찾아와 서적 보관을 위해 정원에 짓고 있던 소형 건물이 건축 규정을 위반했다며 철거했다.
건물 철거 과정에서 양 측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가오위의 아들 자오오밍(趙萌)이 손을 다친 채 허핑가 파출소로 연행됐다고 언론이 전했다.
가오위는 도시관리대대 직원들에게 철거 근거문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고 무례한 대접을 받자 심장질환이 악화해 병원 진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사건은 도시관리 당국이 자신을 겨냥해 '선택적 법 집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성명서에서 가오위의 자택 단속이 공산당에 비판적인 언론인과 블로거의 가족에게 수시로 가해지는 괴롭힘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가오위는 2014년 4월 중국 공산당 기밀 문건을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에 제공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작년 11월 1년 7개월 만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됐다.
그는 1989년 톈안먼(天安門)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 전날 체포돼 15개월간 복역했으며 1993년에는 국가기밀 누설죄로 체포돼 6년을 복역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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