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모, 자녀 사진 동의 없이 SNS 게재시 징역형 가능
문예성 2016. 3. 6. 08:30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사생활 보호법이 엄격한 프랑스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들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일 텔레그래프 등 언론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프랑스 자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부모는 최고 징역 1년형과 4만5000 유로(약 6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프랑스 법 전문가들은 부모들은 자녀의 이미지를 보호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인터넷 관련법 윤리 전문가인 에릭 델크루아는 "앞으로 몇 년내 장성한 자녀가 인터넷에서 자신의 어렸을 때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부모에 소송을 걸 수 있다"면서 "자녀가 다 컸을 때 부모들이 올린 유아기, 청소년기 사진을 보고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최근 경찰 당국도 소아성애자들이 SNS에 게재된 자녀의 사진을 노릴수 있다면서 위험성을 경고했다. 아울러 자녀의 누드사진을 올린 일부 부모에게 연락해 이런 사진을 내라고 명령했다.
페이스북 엔지니어링 부사장 제이 페릭도 자녀 사진에 공개제한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사실을 경고해주는 기능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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