톈진항 사고 최종보고서..사망실종 173명·1조3천억원 손실

2016. 2. 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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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분해 등 화학작용으로 폭발"..장차관급 5명 포함 123명 처벌

"가수분해 등 화학작용으로 폭발"…장차관급 5명 포함 123명 처벌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지난해 8월 12일 발생한 중국 톈진(天津)항 폭발사고로 모두 165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됐으며 798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304채의 건축물과 1만 2천 428대의 판매용 차량이 훼손되고 7천533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파손되는 등 11억 달러(약 1조 3천 170억원)의 직접적인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5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국무원 특별조사팀은 이날 6개월 간에 걸친 조사를 완료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별조사팀은 이번 사고와 관련,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 공무원 5명, 청급(廳及·청장급) 공무원 22명 등 모두 123명을 처벌할 것도 건의했다.

물류회사 창고에서 발생한 이번 폭발사건은 인공위성에서까지 화염이 선명하게 관측되고 인공지진파가 감지될 정도로 규모가 컸다.

특히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된 소방관 100명 이상이 사망·실종되는 등, 이번 사고는 신중국 건국 이후 최악의 소방관 참사로도 기록됐다.

화학물질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나트륨 등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수질, 토질 등의 심각한 환경오염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별조사팀은 폭발 원인과 관련, 창고 안에 보관돼 있던 나이트로셀룰로스가 가수분해 등의 화학작용으로 열을 내면서 폭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한 루이하이(瑞海)라는 물류회사의 위험물 적재 창고(야적 컨테이너)에는 탄화칼슘, 칼슘실리콘합금, 시안화나트륨 등 폭발하기 쉽고 독성을 띤 화학물질들이 주로 보관돼 있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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