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서 유언비어 퍼뜨리면 최고 7년형

문예성 2015. 10. 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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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에서 오는 11월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중형이 선고받게 된다.

27일 중국 중앙(CC) TV 등 언론은 지난 6월 말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9차 개정 형법이 오는 11월부터 발효돼 본격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개정된 헌법 291조에 따르면 사건사고, 전염병 및 재난피해 상황, 경찰 업무 등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인터넷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 퍼뜨리거나 허위 정보임을 알고도 유포시켜 사회질서에 혼란을 조성하는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은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 중형을 받게 된다.

중국 언론은 이 같은 조항이 최근 수년 동안 급속하게 변화된 IT 관련 사회상을 반영, 인터넷 및 모바일메신저를 통한 허위사실의 조작 및 유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네티즌들은 향후 인터넷에 정보를 올릴 때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언비어 유포 뿐만 아니라 테러리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9차 개정 형법 120조는 "테러리즘을 선전하는 책자와 영상 자료 및 기타 자료를 만들거나 테러리즘이나 극단주의와 관련된 정보를 퍼뜨린 사람은 5년이하의 실형 및 종신 정치권리 박탈에 처하고, 엄중한 정황에 대해서는 5년이상의 실형 및 벌금 혹은 자산을 몰수하는 형을 내리며, 테러리즘에 관한 책자와 영상 자료, 기타 물품을 소지한 사람은 징역 3년 이하 실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 당국은 지난 7월 1일부터 네트워크와 정보기술·시스템 등에 대한 통제를 포함한 ‘국가 안전법(보안법)’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별도의 '사이버 보안법'도 발효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대형 사고나 특별한 행사를 계기로 정부의 검열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톈진(天津)항 폭발사고 이후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가 확산하자 정부는 관련 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대거 폐쇄 조치를 취했으며, 9월 3일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 및 축하행사를 전후 인터넷 통제 수위를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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