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볼리비아-칠레 간 해안 영유권 문제 '재판 가능'
김재영 2015. 9. 25. 05:42
【헤이그=AP/뉴시스】김재영 기자 = 유엔의 최고법원은 24일 당 법정이 내륙국가인 볼리비아의 태평양 접근 권리에 관한 주장을 들을 사법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남미의 볼리비아는 칠레와 1879~1883년 전쟁하는 동안 태평양 접근을 상실해 해안 없는 내륙국가가 됐다.
볼리비아는 2013년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칠레의 태평양 해안 400㎞ 중 일부가 볼리비아 것이라는 볼리비아의 주장에 대해 칠레가 협상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칠레는 ICJ에는 이 문제에 관한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반발했다. 1904년의 양국 평화조약으로 국경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유엔 법정은 칠레의 주장을 14 대 2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볼리비아의 주장이 법적으로 제기돼 논의될 수 있게 됐다. 청문 절차만 수개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나 ICJ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갖는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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