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해킹해 '국가전복' 유포한 中엔지니어 징역 12년
범행 드러나자 "한국인 동료와 함께 벌인 일" 무고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유선방송을 해킹하고 한국인 동료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정보통신(IT) 엔지니어에 대해 중국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 루청(鹿城)구 법원은 전날 열린 왕모(41) 씨 재판에서 컴퓨터시스템 훼손과 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2년과 정치권리 박탈 2년 등을 선고했다고 절강재선(浙江在線) 등이 4일 보도했다.
베이징(北京)의 모 정보기술회사에서 IT전문가로 근무해온 피고인은 지난해 8월 1일 자신이 유지·보수 책임을 맡아온 중광(中廣)유선 원저우지사 TV시스템을 해킹해 시청자들에게 '국가전복'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왕 씨의 해킹으로 국가정권 전복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 등이 광고과정에서 원저우 지역 시청자 16만 명에게 전달됐다.
특히 그는 공안조사에서 형량을 경감받으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동료 A씨와 함께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며 애꿎은 사람을 무고한 혐의도 받아왔다.
왕 씨의 진술 때문에 A씨는 한동안 공안당국의 감시 속에 생활해야 했고 사무실, 가택 압수수색도 당했다.
법원은 "TV시스템을 훼손한 결과는 아주 심각했다. 허위사실로 타인을 위험해 빠트리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한 정황 역시 엄중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중국 언론은 왕 씨가 자신의 회사에 앙심을 품고 해킹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원한 관계와 내막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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