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뉴스] "모두 물렀거라 광고 촬영 중이시다"

2015. 3. 17. 17: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출근 시간대, 3차선이나 되는 길을 모두 가로 막고 광고 촬영이 이뤄져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갈길 바쁜 시민들은 위험 운전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른 운전자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은 일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지난 13일 오전 8시쯤 인천대교 편도 3차선 상황입니다.

승합차 3대가 3개 차로를 모두 차지한 채 시속 60∼70km 저속으로 달립니다.

이들 승합차 앞은 뻥 뚫린 상황.

답답한 소형차 추월을 해보려 하지만 다른 차량의 추월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이죠.

광고 제작사가 차량 용품 광고를 찍는다며 이렇게 인천대교 편도 3개 차선을 막아버린 겁니다.

평상시에는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을 한참 바쁜 출근 시간대에 통제해버리자 교통체증이 이어졌고 출근길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항의가 잇따르자 해당 기업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업계의 관행'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오히려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샀습니다.

결국 공식 사과문을 한 차례 수정해 두 번 발표하는 촌극을 빚었습니다.

인천대교 관계자는 광고사 측이 "1개 차로만 이용해 광고를 촬영하겠다고 해 허가했다"며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광고를 촬영한 데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연수경찰서는 차로를 막고 다른 차량에 위험을 조장한 행위에 주목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