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권자, 총선 무효소송 제기.."한표 격차, 평등권 위배"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의 유권자들이 12ㆍ14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행사한 한 표의 가치가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마스나가 히데토시(升永英俊) 변호사 등은 14일 시행된 제47회 총선 투표에서 소선거구의 인구 격차가 최대 2.13 대 1까지 벌어진 것은 위헌이라며 전국 295개 소선거구 투표 결과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14개 고법·고법지부에 제기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이번 총선에서 의원 1명당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도쿄(東京) 1구로 49만 2천25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미야기(宮城) 5구로 23만 1천81명이다.
원고들은 이처럼 미야기 5구의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도쿄 1구 유권자 표의 2.13배 가치를 지니도록 설정한 것이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소선거구의 인구 격차가 최대 2.43배까지 벌어진 제46회(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가 '위헌 상태'라고 판단했다.
위헌 상태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헌법 불합치' 결정과 비슷한 것으로 위헌성은 인정하지만 당장 효력을 상실시키지는 않고 일정 기간 내에 바로잡지 않으면 위헌으로 보는 판결이다.
일본은 선거구 인구 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총선 때 소선거구 의석을 기존의 480석에서 475석으로 5석 줄였으나 여전히 격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낮은 투표율도 논란을 낳았다.
일본 총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14일 총선의 투표율은 소선거구 52.66%, 비례대표 52·65%로 전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서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2012년 총선보다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모두 6.66% 포인트씩 투표율이 하락했다.
도쿄신문은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아오모리(靑森)현 등 8개 현의 소선거구 투표율이 50%를 밑돌았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최다 득표 후보 1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도에서는 다수당이 전체 유권자를 기준으로 지지율에 비해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투표율이 낮아져 이런 현상을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의 집계로는 자민당이 전체 유권자(기권자 포함)의 25%로부터 표를 받아 소선거구 의석의 76%를 차지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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