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포르노' 보는 자, 구글이 들여다본다

2014. 8. 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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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메일에 포르노 올린 사용자

구글, 수사당국에 신원 통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구글이 자신들이 서비스하는 이메일 계정에 아동 포르노를 올린 사용자의 신원을 수사 당국에 통보했다. 법에 따른 조처이기는 하지만, 구글이 지메일 사용자의 메일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구글은 최근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사는 41살 남성의 지메일 계정에서 아동 학대 포르노 사진을 발견하고는 이 남성의 신원을 아동보호기관에 통보했다고 <비비시>(BBC)가 4일 휴스턴 지역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동보호기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했다. 휴스턴 경찰도 이 남성이 발송한 이메일에서 문제의 사진을 구글이 탐지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현재 지메일 내에서 광고를 제공하려고 이메일 계정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서비스 사용 조건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이 사용자들에게 맞춤형 검색 결과와 광고, 스팸 및 악성 소프트웨어 탐지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이메일 등 사용자의 콘텐츠를 분석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분석은 사용자가 이메일을 발송, 수신하거나 저장할 때 이뤄진다.

구글의 법무담당 최고간부인 데이비드 드럼먼드는 구글이 아동 포르노 예방 단체인 '인터넷 워치 파운데이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아동 포르노를 자사 검색엔진에서 삭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구들이 "아동 포르노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으며 이를 관계당국에 통보한다"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보호단체인 '빅 브라더 워치'의 엠마 카 사무총장 대리는 "아동 학대는 신고해야 한다는 미국 법을 미국 기업들이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남성의 범법 행위가 드러난 것이 놀랍지는 않다"면서도 "지메일 사용자들은 구글이 지메일 메시지를 감시·분석하려고 어떤 조처를 취하는지, 어떤 종류의 행위가 대상이 되는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은 사람들을 잘못 처벌하지 않기 위해 어떤 안전 장치가 있는지 명확히 밝여햐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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