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체류기간 초과 외국인 1~10년 재입국 금지

2014. 7. 3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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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 태국은 허용된 체류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최고 10년 동안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31일 더네이션에 따르면 이민국은 비자(입국사증)에 허용된 체류기간을 초과해 자국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불법 체류 기간의 길이에 따라 1~10년 동안 재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불법 노동 등 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태국은 그동안 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들에게 20만 바트(약 6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외에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았다.

이민국은 다음 달 29일부터 체류 기간 초과 외국인들에 대한 재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키로 하고, 내무부에 이 조치 시행에 관한 승인을 요청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초과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1년, 1년 이상이면 3년, 5년 이상이면 10년 동안 각각 재입국이 금지된다.

또 체류 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이 자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국에 체포되면 재입국 금지 기간이 늘어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태국은 최근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이른바 '비자런'(visa run) 관행을 전면 금지하는 등 외국인의 불법 체류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비자런은 비자 면제로 태국에 입국하고 나서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근 국가로 잠시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장기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태국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15~90일간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 관광객들의 체류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비자런을 계속하면 체류기간을 편법으로 연장할 수 있었다.

한국은 태국이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90일 체류를 허용하는 5개국 중 하나로 90일마다 비자런을 하는 한국 교민이 적지 않았다.

k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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