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자 유인 사살해도 정당방위인가..美서 논란

2014. 5. 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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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레나<美몬태나州> AP=연합뉴스) 최근 미국 몬태나주와 미네소타주에서 집주인들이 10대들의 자택 침입을 유도한 뒤 사살한 사건에 대한 기소와 유죄판결이 잇따르면서 정당방위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집주인들은 무단 침입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재발을 우려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침입자를 사살하기 위해 유인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 법으로 불리는 정당방위법이 제한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몬태나주 미줄라에 사는 마커스 카마는 지난달 27일 자택 차고에서 독일인 교환학생 디렌 데데(17)를 산탄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카마는 수사관들에게 지난주 두 차례 자택 침입자에 의해 도난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마의 미용사가 검찰에 진술한 바에 의하면 카마는 총으로 데데를 쏘기위해 사흘밤을 자지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동거녀도 사건 당일 밤 카마와 자신이 차고문을 열어놓았으며 일부러 지갑을 차고안에 떨어트려 놓는가 하면 비디오와 동작 감지기까지 설치해 놓았다고 진술했다.

자정후 감지기가 울리는 소리가 나자 비디오를 통해 한 남자가 차고안에 있는것을 보고 카마는 산탄총을 갖고 나가 네차례 쏘아 데데를 숨지게 했다.

한편 미네소타주의 배심원단은 29일 2012년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한 10대 2명을 사살한 바이런 스미스(65)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변호인은 침입자들이 종전에도 스미스의 자택에 침입한 적이 있어 범행 재발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스미스가 집에 아무도 없는것 처럼 보이기 위해 트럭을 다른곳으로 옮겨놓았으며 음식과 총을 준비해놓고 지하실에서 기다렸다가 10대들이 오자 총을 쐈다고 밝혔다.

2009년 통과된 몬태나주법은 흉악범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총기 사용이 정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네소타주법도 합리적 대응인지 고려해야 하지만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집안에서 총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가 2005년 처음으로 정당방위 행위의 범위를 집 바깥으로 확대 해석한 이후 30개 이상 주에서 정당방위의 장소를 집으로 제한한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 원칙을 확대했다.

개정된 법은 정당방위 행위로 숨진 사람이 무장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급박한 위험을 느껴 총을 쐈다고 주장하면 기소를 면하기가 훨씬 용이해졌다.

지난해에는 흑인 10대 소년 트레이번 마틴을 살해한 히스패닉계 조지 지머먼(30)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100여개 도시에서 규탄 시위가 벌어지면서 지머먼 판결의 근거가 된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지머먼이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반대하는 측은 이 법이 지나치게 적용범위가 넓다며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ami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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