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국정원 대선 개입" 명기

2014. 3. 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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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원식 기자]

▲ 미 국무부 한국 관련 인권보고서 총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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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갈무리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행하는 각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한국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례를 명시했다.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각)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한국' 부문에서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은 자유롭고 공정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국가 기관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집권 보수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에 개입한 광범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증가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구체적으로 "검찰은 국정원 요원들이 인터넷의 트위터나 여타 미디어를 이용해 2200만 개의 글을 올려 유권자의 판단을 흔들게(sway) 하려고 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장에는 국정원이 지난 2009년부터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온라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적시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선거법의 6개월 공소시효를 벗어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이어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그의 권한을 이용해 대선을 3일 앞두고 국정원의 잘못된 행동이 분명하다고 여겨졌던 경찰 조사 발표를 방해(hamper)한 혐의로 경찰공무원법과 공무원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이 불거진 뒤 사임을 강요(forced)받았다"며 "11월에 검찰은 국정원 요원이 불법적으로 (당시 거론된)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개인 기록에 접근하고 개인 정보를 취득한 의혹을 제기했으며, 검찰은 국정원이 채 총장의 사임을 압박하기 위해 이 정보를 보수 언론에 흘린 것으로 믿고 말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국무부 보고서는 "이러한 국내 정치 개입 사례는 국정원이 2012년 대선 기간 중에 기밀 정보를 집권당에 부적절하게 흘린 의혹에서도 나타났다"며 "비판론자들은 국정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지도자의 정상회담 대화록(노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으로 알려진 해양 통제선을 조정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는)을 누출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집권당에 기밀 정보 흘려... 야권 후보 비난에 이용"

이어 "2012년 대선에서 집권당은 이러한 정보들을 전 노 대통령 참모 출신인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데 이용했으며 6월에는 국정원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들도 공개했다"며 "이러한 스캔들에 대해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증인 선서가 비공개로 되었고 두 주요 정당(새누리, 민주당)이 보고서 기록 문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공식 보고서는 발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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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갈무리

보고서는 이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야당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와 재향군인회의 수장이 대선 선거 운동에 개입한 증거를 내왔으나 검찰이 11명의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정치 중립성 위반 혐의 기소 요구에도 국방부는 내부 조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잘못된 지도력을 무혐의(clear) 처리했다"며 "이에 관해 주요 야당은 정부 기관들이 정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것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특별 검찰(제도)을 요구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대부분의 누리집에 온라인 게시물을 올릴 때 실명을 요구하는 것은 2012년 비합헌 결정이 났지만, 선거운동법은 다가오는 선거에도 인터넷 포스팅에는 아직 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보고서는 총평에서 "한국의 주요한 인권 문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정부의 해석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여타 법률, 인터넷 접근의 제한, 양심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의 처벌 등"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범위한 반차별법의 부재, 일부 관료들의 부패,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등과 함께 탈북자와 소수 인종,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자, 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정부에 의한 파업권 개입 등 노동권 제한 등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가 매년 발행하는 '각국별 인권보고서'는 미 의회가 1961년 제정한 '외국지원법'에 따라 각국에 파견된 미국 외교관들이 해당국 정부 관리와 언론인, 인권 활동가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초안을 작성해 국무부의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취합한 다음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매년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법률적 강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나 미 행정부와 의회가 대외 정책을 결정할 시에 참고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이전까지 '한국' 관련 부분은 주로 '국가보안법 남용 사례'를 주로 제기하였으나 올해 발표한 보고서는 현직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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