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칠레' 해상경계선 분쟁서 페루 승소
2014. 1. 28. 04:18
(헤이그 AFP=연합뉴스) 페루와 칠레의 해상 경계선 분쟁을 심사해 온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사실상 원고 페루의 손을 들어 줬다.
ICJ는 27일(현지시간) 문제의 해역에 대해 칠레가 80 해리(148 km)까지 주권을 가진다고 확인하면서 그 경계 바깥의 풍부한 어장에 대해 페루의 주권을 인정했다.
양측은 2008년부터 재판을 벌여 왔으며, 양국 대통령은 ICJ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칠레는 1950년대 초반부터 주장해 온 해상 경계선을 포기하게 됐다.
오얀타 후말라 페루 대통령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의 70% 이상을 얻어 냈다"며 "이번 판결을 페루는 준수하고 존중할 것이며, 칠레 역시 그렇게 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칠레가 이 해역에서 누리는 항해와 항공운항의 자유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번 (해역에 관한 주권) 이전 조치는 우리나라에 통탄할만한 손실"이라고 말했다.
칠레 북부의 아리카에 사는 한 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나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다"며 "(칠레) 정부가 방어를 잘 한 덕택이라고 생각한다"고 AFP 기자에게 말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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