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 처벌 논쟁 .. 벌집 건드린 프랑스

이상언 2013. 12. 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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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물리는 법안 시끌정부 "폭력적 착취 벌 줘야"성매매 여성들 "생계 곤란"연예인 100명도 반대 서명

프랑스 사회가 성매매 처벌 문제로 시끄럽다. 정부가 발의한 성매수자 처벌법 때문이다. 관련 법안을 놓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토론이 시작됐다. 이날 의사당 앞에서는 150여 명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로 성매매 여성과 여성 단체 회원들이었다. 프랑스 TV에서는 연일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법안은 성매수자에게 첫 적발 때는 1500유로(약 210만원), 그 다음부터는 최대 3750유로(약 54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춘 여성은 처벌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그동안 성매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다. 중개·알선·업소 운영만 처벌 대상이었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성매매는 허용됐다.

 이번 법안은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나자트 발로벨카셈 여성권익부 장관은 의회에서 "성매매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적 착취 행위이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는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새 삶을 찾도록 유도하는 지원책도 들어 있다. 프랑스에는 약 2만∼4만 명의 매춘 여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중 90% 안팎이 해외에서 온 여성이다.

 지난달 법안이 발의되자 우선 성매매 여성들이 반기를 들었다. 상대 남성들이 처벌되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고, 위험한 음성적인 거래로 내몰리게 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시위장에서 "(정부는) 내 국부(局部)에서 손을 떼라"고 외쳤다. 영화배우 카트린 드뇌브 등 100여 명의 연예인도 여성단체의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각 정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집권당인 사회당의 마뉘엘 발스 내무부 장관은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도 유보적인 입장이다. 사회당과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은 4일 표결 때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1999년 스웨덴이 도입한 성매수자 처벌법을 모델로 삼았다. 이후 유사한 법이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에서도 만들어졌다. 스웨덴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한 뒤 성매매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런던=이상언 특파원 <joonnyjoongang.co.kr>

이상언 기자 joon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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