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주례 거절한 佛 시장, 징역 5년 직면?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2013. 6. 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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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 남성의 결혼 주례대신 교수대에 서겠다."

프랑스의 한 시장이 남성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식 집례를 거부해 최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27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프랑스 남서부 아르캉그 시(市)의 장-미셸 콜로 시장이 남성 동성애자 장-미셀 마르탱(55)과 기 마르티노-에스펠(53) 커플의 결혼식 주례를 거부해 고소를 당했다고 전했다.

이 작은 도시에서 10년간 함께 생활해온 공무원인 동성애자 커플은 지난달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장에게 결혼식 주례를 부탁했다. 하지만 콜로 시장은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콜로 시장은 "게이 남성의 결혼식 주례를 서느니 차라리 교수대에 서겠다"고 밝혔다. 콜로 시장은 결혼식을 시 청사가 아닌 자신들의 집에서 하겠다며 참석해 달라는 커플의 요구도 거절했다.

이들 부부의 변호사는 "시장의 말은 부당하며 차별적"이라며 "현재 견딜 수 없는 공황상황에 빠졌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후 시장이 주례를 거부해 제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차별 혐의로 제소된 콜로 시장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5년의 징역형과 7만5,000유로(약 1억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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